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저 15만 원,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다.

신청 방식과 지원액,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을 Q&A로 정리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내용. 행정안전부

→1인당 소비쿠폰 지급액은 내용은?

- 기본 최소 지급액은 전 국민 15만 원이다. 어린 아기에데도 준다. 다만 거주 지역과 개인별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차로 기본 15만 원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급된다. 이에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준다. 예컨대 비수도권인 진주 시민은 3만 원만 더 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인 산청 군민은 5만 원만을 더 받는다.

이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5만 원이 아닌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또 2차에선 건강보험료 납부 액수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일괄 지급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차 15만 원만을 받는다.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소득 상위 10%의 경우 1차에서 18만 원(기본 15만 원, 비수도권 3만 원), 2차에서 10만 원 등 총 28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5만 원(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인구감소지역 5만 원), 2차 10만 원을 합쳐 55만 원을 받는다.

개인별 지급액은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신청일 이틀 전인 19일 사전 안내 받을 수 있다.

→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 1차 신청의 경우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마감 시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시행 첫 주(7월 21~25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신청 방식 다르다.

- 신용·체크 카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 콜센터·ARS 등과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등 오프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와 지류(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 원하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미성년자, 거동 불편한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의 신청은?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온·오프라인에서 대리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성인은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이나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가구원이 없다면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하면 방문해 해준다.

→ 소비쿠폰 첫 사용 시기는?

-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수량이 부족하면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일시 등을 문자로 안내한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 사용 기한과 지역, 업종 제한이 있다는데.

-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자동 환수 된다.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도 지역은 도내 시·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급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관할 지자체 내 시장 등 기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등이 없는 면 지역에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추가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건인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외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 해외체류 중인 국민이나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 국외 체류 중이더라도 1차 신청 마지막 날인 9월 12일까지 귀국한다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의 소비쿠폰 지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 돼 있거나,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인 경우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소비쿠폰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