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26일 제144차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계획 변경(기간 연장)’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기존 만료된 웅동1지구의 사업기간을 당초 2022년에서 오는 2027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 건이다.
그간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관계 부처·기관 협의 및 5월 16일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를 거쳐 본 안건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심의 상정했다.
위원회는 웅동1지구의 전략적 입지와 경제적 파급 효과,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을 7월 중순 승인·고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경자청은 지난 3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개발계획 변경 목표 시점인 2025년 9월 보다 3개월 앞당긴 성과를 거두게 됐다.
경자청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간연장 개발계획 변경을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2025년 7월) ▲도로, 녹지 등 잔여 기반시설 착공(2026년 1월) ▲소멸어업인 민원 해소를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2026년 4월) ▲잔여부지 활용 구상 용역(2026년 12월) ▲사업자 선정 및 상부 개발계획 수립(2027년 12월)을 거쳐 ▲2029년 하반기 상부 개발을 착수할 하기로 했다.
특히 경자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져 온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문제 해결에 집중해 그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토지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소멸어업인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웅동1지구가 정상화의 기반을 확보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2027년 청장의 임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정상화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