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국제유가 변동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휘발유는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15%를 인하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 주유소의 주유 시설. 정창현 기자

이번 조치로 리터(ℓ) 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원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10%, 경유와 LPG가 15%로 지난 4월 연장 당시와 같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지난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