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추가로 매수해도 1주택자로 인정 받는 지역이 경남 사천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다만 인구소멸 지역에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 집을 사면 혜택을 받지 못 한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두번째 집)’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번에 이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혔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이 같은 건설 경기 부양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표시된 부동산 거래 표시. 정창현 기자
이번 방안의 핵심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는 ‘세컨드 홈’ 세제 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 사천·통영. 경북 경주·김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등 9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세컨드 홈’을 사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과 때 1주택 특례 적용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시세 12억 원)으로 올린다.
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다.
다만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은 물론, 같은 인구감소 및 감소관심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아파트 등록임대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이 제도를 폐지했었다.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6년 단기·10년 장기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배제(매입형)하고,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건설·매입형)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악성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취득해도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적용기한도를 2026년까지 1년 연장한다.
여기에다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개인 취득시에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외에도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내년까지 8000가구로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지방 미분양 매입 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안심 환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주택을 환매할 때 나오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PF 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비수도권 100%) 대상 사업은 기존의 ‘2024년 인가사업’에서 ‘2025∼2026 인가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1999년 도입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액을 26년 만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리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한다.
예타 대상 기준도 26년 만에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재정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끝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예타 평가 항목도 손질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평가 항목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