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지방세를 체납해 10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미납하면 납부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과태료 등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60일 경과한 경우 압류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통상 한 두 달 간격으로 사전통지서,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가 발부된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2015년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본인의 차량을 8차례나 압류당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이 외에도 1998년 면허세 체납으로 1차례, 2011년에는 지방세 체납으로도 1차례 압류를 당했다.

모두 10차례의 차량 압류를 당했다.

압류 사유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면허세, 지방세 체납이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혈중알코올 농도 0.08%인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동구 범일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처분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차량 압류 건이 몇차례 있었는데 추후 과태료를 납부해 전부 해결했다. 일부는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집을 비우다 보니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면 통상 1~2개월 간격으로 사전통지서, 1차 및 2차 고지서가 발부된다는 점에서, 차량 압류가 10번이나 됐다는 점에서 "집을 비웠다"는 말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