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2시 7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과 경호 차량이 지난 1월 18일 오후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서울서부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나오고 있다. KBS 중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심사 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독거실에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아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총기를 소지하게 하는 등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에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던 지지자 50여 명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이들은 경찰 기동대와 마찰을 빚지 않고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