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가 일격을 당한 것이란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앉아 있다. 헌재
내란 특검팀은 25일 오후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것을 밝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 통지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