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진주시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캡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이며,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중복 지원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대상자만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치매 환자는 치매 진단 코드 및 치매 치료제 약명이 포함된 처방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가족 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로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치매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이 외에도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 지지 모임, 돌봄 물품 제공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치매안심센터(https://jinju.nid.or.kr) 홈페이지 또는 진주시보건소 치매관리팀(055-749-577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