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경 방송인 이경규(65)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를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방송인 겸 코미디언 이경규 씨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기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나갔다. 주차 관리인이 차량 키를 잘못 줬다. 이 차량은 자신의 차와 차종, 색깔이 똑같았다.

차량 소유주의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 씨를 확인한 뒤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이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몸이 좋지 않았을 때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크게 하지 못했다”며 “복용 중인 약물 중 그런 계열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과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선 “마약 성분이나 대마초는 없었고, 평소에 복용하던 약 성분이 그대로 검출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이 씨가 운전석에서 내린 뒤 비틀거리며 차도로 걸어가거나 주차 중 버스와 접촉 사고를 내는 모습이 담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