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골드바, 김치통 돈다발' 호화 생활도 끝!
재직 기간에 무려 3000억 원대를 횡령한 경남은행 전 간부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석전동)에 있는 BNK경남은행 본점. BNK경남은행
A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2021년 7월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3089억 원을 횡령했다.
A 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골드바, 상품권을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했다. 또 주식 투자,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생활비 등에도 사용했다.
당초 알려졌던 횡령액은 총 562억 원이었으나 금융감독원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이 3089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고로 알려졌던 2022년 우리은행 횡령사고(668억 원)보다 4배 이상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