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대부'로 통하는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24일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방송인 겸 코미디언 이경규 씨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이 실수로 준 차량 키로 동종 차를 운전했다.
차량 소유주가 절도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 측은 “자신의 차와 차종, 연식과 색깔이 모두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며 “처방 받은 감기약과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검출된 성분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이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는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정상 처방을 받은 약물이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
이 씨의 소속사 ADG컴퍼니 측은 “약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았던 이 씨가 복용한 약은 모두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합법적으로 처방된 것“이라며 ”사건 전날 밤에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 처방약을 복용했으나 상태가 악화돼 다음날(사건 당일) 병원 진료를 받으러 직접 운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