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3일 국회에 넘겨 최종 결정됩니다. 정부는 장기 경기 침체와 국제 정세 악화 등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안 중 15만~50만 원을 주는 '소비쿠폰' 지급을 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3개 분야를 뽑아 내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 즉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을 살펴봅니다.

이 중 핵심은 정부가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의 채무 가운데 '7년 이상 연체에 5000만 원 이하'이면 채무를 전액 탕감해주는 내용입니다.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이를 실행하는데 약 8000억 원이 들 전망입니다. 절반이 4000억 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 원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은행 등 금융사가 내놓는 자금으로 조달합니다.

빚 탕감 실무 작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주식회사인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를 통해서 합니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각됩니다. 대상자는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약 143만 원) 60% 이하이거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개인의 빚은 원금의 최대 80%까지 깎아주고, 잔여 채무를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규모인 16조 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는 "4000억 원은 재정에서 반영했지만 나머지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올 3분기에 재원 조달 방식, 심사 기준 등 세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마련합니다. 선정된 대상자의 채권 소각은 금융권과 논의를 거쳐야 하기에 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빚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줍니다. 기간 연장도 해줍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이번 '새출발기금' 대책에는 기존에 빠졌던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 전문직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논란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이며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의 채무(무담보)에 대해서는 원금 90%까지 깎아주거나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려줍니다.

90%의 원금 감면율은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적용됐는데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확대합니다.

혜택을 받는 사업 기간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약 7000억 원을 책정했으며 소상공인 10만 1000여 명이 6조 2000억 원의 빚을 추가로 탕감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게도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소송 대리 등 개인회생지원센터 2곳도 추가 설치합니다.

일각에선 '내 세금으로 엉뚱한 사람 좋은 일 시킨다', '빚 안 갚고 버티면 국가가 다 갚아준다'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성실 상환자들의 형평성 문제도 도출됩니다.

하지만 국민 투표로 당선된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