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방역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안내에 나섰다.
럼피스킨 발생 정보공개 확대, 가축 운송차량 분뇨 및 축산농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9월 15일부터 시행됐고, 시행규칙은 9월 23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축산농가에 설치된 CCTV. 진주시
이번 법안 개정안은 지난해 국내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 발생이 잇따르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축 운송업자가 가축 분뇨 유출 방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가축 운송업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축산 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하면 축산 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상향했다.
가축전염병 예방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조정 내용
진주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도 여러 방역 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