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달 산청군에서 극한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크게 다친 60대 남성이 치료 중 숨졌다고 2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산청군 산청읍 외부리 집중호우 때 매몰됐다가 구조 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남의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어났다. 실종 1명, 중상 4명이다. 모두 산청군에서 발생했다.
최다 인명 피해지인 산청군 산청읍 부리의 한 주택의 산사태 피해 모습. 이 주택에서 가족 3명이 사망했다. 산청군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16일부터 4일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700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경남도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집계한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NDMS 입력이 마감된 지난 27일 기준으로 3159건, 611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1450채 침수·파손), 가축(23만7000여 마리 폐사), 시설하우스·농경지(파손·침수 9757곳) 등 사유시설은 7월 30일 오전 기준으로 재산 피해가 889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