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표를 낸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

앞서 강 후보자는 자신의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돼 있다.

14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강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 보좌진 A 씨는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며 "강 후보자 주도로 의원실 내 조직적인 따돌림과 사직 유도, 퇴직 후 취업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국회방송의 제21대 국회 '300인의 희망인터뷰'에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그는 "(강 후보자가) 특정 인원을 콕 집어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하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말도 걸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며 "(이 일로 인한) 문제를 말하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전 보좌진들이) 다른 곳에 지원해도 미리 연락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돌려 채용이 막히는 일이 반복됐다"며 "괴롭힘 끝에 잘려나간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지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 의원실엔 강 후보자 측이 다른 의원실 등으로 옮기려는 전 보좌진의 채용을 방해했다는 제보가 여러번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진이 별정직 공무원이더라도 취업 방해 주장이 사실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누구든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취업 방해는 사용자 폭행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가장 형량이 높다.

한 의원은 "동료 보좌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그들의 미래까지 막았다면 이는 정쟁을 넘어 인권 문제"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강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후보자 측은 최근 민주당 여가위 의원실 등에 메시지를 보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는 전직 보좌진 2명을 법적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 측은 "전후 사정을 들으면 의혹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사청문회 때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여권의 '2차 가해' 논란도 빚어졌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군가 커튼 뒤에 숨어서 강 후보자를 괴롭히는 것 같아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 의원 측에서 '보좌관이 원래 다른 보좌진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접근했는데 심각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피해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예고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자당 보좌진들까지 악마화하는 인면수심 막장극"이라는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