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의혹에 이어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를 보유하고도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를 신고해야 한다. 고가의 시계도 해당한다.
13일 종편 MBN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고가의 시계를 여러개 보유하고 있고,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는 빠졌다.
MBN은 강 후보자가 소유한 것과 비슷한 해외 명품 시계 브랜드 C사의 T 제품 가격은 1600만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관련 회사 관계자는 "미니 모델은 1240만 원, 스몰 모델은 1650만 원"이라고 확인했다.
MBN은 강 후보자가 소유한 시계는 이 말고도 같은 회사의 B 제품과 P 제품으로 추정되는 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두 제품 모두 현 시세로 1000만 원 안팎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500만 원 이상의 시계를 포함한 보석류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시계들은 재산 공개 내역엔 없었다.
강 후보자는 "T 제품의 경우 구매 당시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이었다"며 "재산 신고는 당시 가격으로 하게 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산 신고 규정에는 구매가가 아닌 '신고일 기준 현재 시장가'로 평가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부부 합산 13억 원의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명품을 지속 구매를 했다는 건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