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3089억 원대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3)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59억여 원도 명령했다.

이 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 모(54) 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지난 2008년 50억 원을 첫 횡령한 뒤 14년 동안 99회에 걸쳐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행사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거나 대출 요청 문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금과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 횡령액은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 최대 횡령 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건’으로, 당시 횡령 금액은 2215억 원이었다.

경남은행은 이 횡령사건으로 6개월간 PF 대출 업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