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저수조 설치 현황을 오는 7월 16일까지 일반수도사업자인 합천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제도는 수돗물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저수조를 통한 수돗물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다.

저수조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다. 지하에 매설하는 수수조(受水槽)와 옥상에 설치해 계단 밑으로 배수하는 고치수조(高置水槽)로 나뉜다.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도. 법제처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복합 용도의 건축물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다. 특히 두 개 이상의 건축물로 구성된 시설의 경우 개별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신고의무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합천군 상하수도과(055-930-4646)로 제출하면 된다.

신권준 합천군 상하수도과 과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제도는 수돗물 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7월 16일까지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