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당국이 이틀 전 경남 합천 돼지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 실습을 받던 대학생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19일 합천군 율곡면 한 돈사에서 화재로 실습 대학생 A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신월동)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전경. 캠코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합천 돈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경찰과 합동 감식했고, 돈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당시 실습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북 전주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 교육 과정은 2학년생이 되면 10개월 동안 장기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장기 실습 중이었다.

한편 돈사 화재로 돈사 2층 약 4000㎡를 모두 태우고 4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네팔 국적의 임산부 B(20대) 씨는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어미 돼지 1500마리와 새끼 돼지 1300마리가 폐사해 23억 26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