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지난 2일 경남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80대 여성이 숨졌다.
질병관리청은 이 여성을 올해 경남 첫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했다.
시설하우스 내부 모습. 요즘과 같은 폭염 땐 내부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한낮 작업은 하지 않아야 한다. 더경남뉴스 DB
하지만 폭염 속에서 지난달 28일 진주시 진성면 논에서 피(잡초)를 뽑던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인근 산청군 밭에서 일하던 진주시 명석면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됐다가 숨졌다.
이들은 진주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논밭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명석면 사망자는 발견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은 더경남뉴스에 "진성의 경우 온열 의심으로 정식 접수가 되지 않았고, 명석의 경우는 사망 지역이 산청 관할이라 정확히 모른다"며 "더 이상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관계자는 "온열질환 사망 여부는 의사의 사인 소견에 따라 결정된다. 병원에 가기 전에 사망한 경우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인이 지병인지 열사병인지 확인 및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온열질환자에서 제외된다는 말이다.
한편 올해 경남의 온열질환자는 지난해보다 45%가량 늘어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경남의 온열질환자는 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