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 한 해 동안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성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도민 3823명에게 총 2억 8천만 원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올해 총 6426명의 도민이 참여했으며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성공한 도민에게 지급했다.

참여자들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등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동으로 총 178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30년생 중부지방 소나무 약 19만 7천여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한 효과와 같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매년 2~3월 중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주라면 누구나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 및 누리집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이나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선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많은 도민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해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