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싼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하며 진주시는 현재 26개 업소를 지정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표찰, 공공요금 지원과 진주시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착한가격업소 표찰

신청 대상은 한식, 중식 등 외식업과 이·미용업, 시설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가격이 싼 업소다.

다만 ▲프랜차이즈업소 및 법인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경우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6월은 13일부터 21일까지이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1일부터 12일까다.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의 평가기준으로 현지 실사 평가와 심사를 거쳐 매월 결정된다.

신규 지정을 원하는 업소에서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등의 추천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55-749-8163)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물가 안정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