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20대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6일간의 입원비만 13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소식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적인 정부 지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사회적인 범죄로 사망·중상해 등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난해 피해자지원심의회 회의 모습.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 생계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및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지원도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연명 치료, 간병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해를 준 상대가 민사상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없으면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범죄 외에도 가족으로부터 잦은 학대를 받거나 치매가 있는 할머니와 동생을 돌봐야 하는 어려운 가장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한 장관의 곧바른 지시로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날 공식적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이 이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말은 매우 시의적절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