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6일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이 산청·합천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청군과 합천군이 지정됐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도내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19일 폭우로 경남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도로 쪽의 주택과 차량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진 뒤의 모습. 정창현 기자
이번 집중호우로 진주시 107억 원, 의령군 125억 원, 하동군 148억 원, 함양군 1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또 읍면동 단위에서도 밀양시 무안면 22억 원, 거창군 신원면 23억 원, 남상면 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이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료·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특별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추가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도가 책임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