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단 또 다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제주의 중학교 1학년생은 붙잡혔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6일 공중협박죄 혐의로 A(2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소식이 담긴 유튜브에 '내일 오후 5시 신세계백화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서울 중구 소공로(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첫 신고는 지난 5일 밤 11시 15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접수됐다.

경찰은 댓글 작성자가 정확한 매장명을 언급하지 않아 6일 오전 6시부터 용인 수지구의 신세계 사우스시티점과 하남시 스타필드 내 신세계백화점에서 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는 용인서부경찰서로 접수됐지만 구체적인 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복수 매장에서 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이 글의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추적해 하동에서 댓글을 올린 것을 확인,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하동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장난으로 댓글을 올렸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디지털 증거물 수사 기법)하는 등 글을 올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5일 낮 12시 36분 온라인에 명동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이 게시돼 직원과 시민 4000명 정도가 대피했다. 경찰은 이 글의 IP를 추적해 제주에 사는 중학생을 붙잡았다.

한편 올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불특정·다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