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이번 하반기는 전기자동차 총 4805대(▲승용차 3913대 ▲화물차 722대 ▲버스 160대 ▲어린이통학차 1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58% 증가한 2895대(승용 2413대, 화물 442대, 버스 40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하기 위해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승용차 1대당 최대 810만 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380만 원 ▲어린이 통학차 1대당 최대 1억 35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구매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를 가진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시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하반기부터는 개인사업자, 개인 자격으로 각각 1대씩 총 2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전기자동차 구매 자격 확대로 차량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가성비 좋은 전기자동차 추가 구매가 가능함에 따라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제도와 시민 지원 시책인 '지역할인제'를 지속 추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조아 부산조아’는 출산 가정에 대한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최대 150만 원)으로 부산의 인구 감소 및 출산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할인제’란 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의 해당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업체에서 최대 50만 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역할인제’ 물량 2000대가 상반기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추가 2000대 확보해 시민이 동일한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지역할인제 참여회사 3개 사에서 현재 10개 사로 증가해 시민이 지역할인제로 구매 가능한 전기자동차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하반기에도 승용(화물)차량의 재구매 제한 기간은 2년이다”며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자동차(이륜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전기차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 및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사업'을 현재 접수 중이다.
올해 상반기 전기이륜차 144대를 보급했고,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기존 상반기 잔여 물량을 포함해 하반기 총 856대를 보급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