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도심에서 음주 차량이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검거 과정에서 음주 차량이 추격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운전자는 무면허에 차량은 SUV 대포차(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였다.

진주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A 씨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독자 제공

진주경찰서는 7일 40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망경동 천수교 방면에서 서장대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A 씨는 이날 오후 8시 45분 인사동 골동품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맞은편 골목길로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하는 A 씨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A 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10여 분간 신호를 무시한 채 인사동과 상봉동, 봉곡동, 중앙동 등 5km 정도를 도주했다.

하지만 A 씨는 순찰차를 치고 달아나는 등 3차례 순찰차를 충격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순찰차 1대를 추가로 투입해 상봉동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A 씨 차량의 앞뒤를 차단해 정차시켰고, 체포에 불응하자 창문을 깨고 A 씨를 검거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7%였으며 무면허였다. 차량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고 대포차였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