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3일 출산·입양 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1일 공포돼 시행됐다.

함양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고작 66명에 합계출산율도 0.58로 도내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출산·입양 장려금은 출생아와 입양아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자녀의 차수에 따라 지급한다.

첫째아·둘째아는 각 500만 원씩을 5년간 지급한다.

출생신고 시 우선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400만 원은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 때마다 분할 지급한다.

셋째아 이상은 총 1000만 원을 10년에 걸쳐 지급한다.

출생신고 시 100만 원을 우선 주고 나머지 900만 원은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 때마다 분할 지원한다.

이로써 셋째아까지 출산·입양 하는 가정에서는 총 2000만 원을 받는다.

특히 개정조례 시행 전인 올해 상반기 출생하거나 입양한 첫째아와 둘째아도 소급해 상향된 지원금을 준다.

또 개정조례 시행일 전 출생했거나 입양한 셋째아 이상에게는 종전처럼 지급한다. 출생 시 200만 원,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 때마다 200만 원씩 5년간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아의 경우 지원 총액은 개정 전과 개정 후 1000만 원으로 같다.

군은 이와 함께 출산율 반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책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셋째아에게만 월 20만 원씩 60개월간 지원하는 양육 지원금을 출생 차수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확대한다.

13~18세 청소년에게 매월 지원하던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도 지원 공백 세대이던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3년간 500만 원을 지원하던 신혼부부 결혼자금을 5년간 1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군은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2년간 최대 300만 원이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5년간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추진 중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출산·입양장려금 확대를 통해 출산·입양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흡한 인구 시책의 보완과 촘촘한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