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대구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만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4년간 보험금 4억 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 40대 여성 B 씨, 50대 남성 C 씨 등 3명을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4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 순간 속력을 높여 고의 충돌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대구, 경남 김해에서 '고의 충돌'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렌트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진로 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120차례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아 총 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동거녀인 B 씨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C 씨를 동승자로 번갈아 탑승시켜 사고를 냈다.
A 씨는 보험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동거녀 B 씨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C 씨에게 나눠주기도 했으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공모와 고의 사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금융계좌 확인 등을 통해 A 씨 일당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 변경을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따르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뒤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