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도입)’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이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 분야 수상자로 시상대에 올랐다.

박 의원의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개정안(대안)이 통과되면서 ‘묻지마 흉기난동 예고’와 같은 공중협박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마련됐다.

박대출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 박 의원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은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예고에 대응해 입법공백을 메운 법안으로, 국민 불안 해소 및 공권력 낭비 방지에 기여했다”며 “특히 기존 법령의 적용 한계를 보완해 현장 대응력과 국민 법감정의 정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심의위원은 이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죄명을 ‘공중협박죄’로 정하고, 단순 ‘예고’ 게시글까지도 엄중 처벌하는 등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동 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더라면 공중협박범죄 억제 효과도 일찍 생겼을텐데, 다소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우수한 법률로 평가해주신 만큼, 저부터 한 걸음 더 민생에 다가가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국회 공식 시상제도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