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와 산림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 18일까지 임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의 산림소득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선정 시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밤나무 과수원에 밤꽃이 활짝 핀 모습. 정부의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에는 과수원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79개 품목이 있다. 정창현 기자

지원 대상 사업은 임산물소득 지원대상 79개 품목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사업(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소액)사업(울타리, 관수·관정 시설, 작업로 등 기반 시설)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사업(숲 가꾸기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생산장비, 작업로 보수,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표준규격 포장재 및 디자인 개선)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유통 차량, 저장·건조 시설, 가공장비 등) 등 다양하다.

신청 자격은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현재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 예정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별 지침에 따른 신청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통해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보조 사업자는 2026년도에 해당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산삼항노화과 항노화담당(055-960-642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