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투표 궁금증'을 안내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29~30일 이틀간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다만 투표소 안에서 해선 안 되는 행위가 많다.
호기심에 기표 용지에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를 폰으로 촬영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4월 5일 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관외 선거인이 투표 후 봉투에 넣어서 밀봉해서 투표함에 투입하고 있다. 정창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일반인의 투표소 내 촬영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기자 등 특수인은 제한적인 촬영 허락은 하고 있다.
따라서 기표(도장)를 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비밀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다.
기표를 안 한 '투표용지' 촬영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장에서의 '질서유지' 차원이다.
선관위의 이 같은 보수적이 입장은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받는 곳은 투표소 내부이고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는 투표소 내에서 이뤄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 '처벌'을 단정하지는 않았다. 애매하다.
관련 판례가 있는데 법원의 견해가 엇갈린다.
▶판례 사례1
대구지법은 19대 총선(2012년) 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30만 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 2012. 6. 27. 선고. 2012고합5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례 사례2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9대 대선(2017년) 기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기표하지 않은 투표지)'와 '투표지(기표한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투표지' 촬영 행위는 처벌한다.
여주지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기표한 '투표지'가 아니라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여서 무죄라는 판결이다(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각공2018상,169])
똑같은 사례인데 판결이 반대다.
짐작컨대 유무죄의 판단 기준은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이후 선거 관리원의 말을 따라 지운 경우와 지우기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경우의 차이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