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거리엔 후보 알림 선거 벽보가 붙고 구호 글이 적힌 정치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다.
친구와 하굣길에 선거 벽보를 장난 삼아 살짝 낙서하거나 찢었다면 괜찮을까?
경남 진주시 진성초교 마을 도로변 대선 후보 벽보. 정창현 기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정상 참작이 돼 무죄를 받거나 최고형보다 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상대 후보를 해할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행위와 친구들과 장난으로 훼손한 경우와는 다를 순 있다.
대선 벽보에는 후보의 사진과 이름, 소속 정당과 기호, 후보 경력과 정견이 적혀 있다. 현수막에는 보통 구호와 얼굴, 정당과 이름이 담겨져 있다.
이들 선거물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정보를 알려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을 돕는다.
따라서 선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낙서를 하거나 찢고, 가리거나 제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장난 말고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위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담뱃불로 벽보를 지지고 손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찢고, 욕설 적거나 얼굴에 낙서를 해 경찰에 입건된 경우는 많다.
자신의 건물에 허락없이 벽보를 붙였다고 벽보를 제거한 건물주나 관리인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다.
정해진 기간 외 벽보를 게시하거나 수정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
선거 벽보는 공식 선거운동에 게시하고 선거 전날까지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