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8월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한다. 오는 8월 1~5일 행사 기간에 1인 2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남해전통시장 입구. 남해군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해 추진하며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52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산 뒤 상인이 구매 내역을 간편환급시스템에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전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한 점포를 확인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수산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