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6월 3일) 사전투표가 오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 사전투표소(3568개)에서 진행된다.

직장, 출장지 등 주소지가 아닌 투표소(읍면동사무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거일인 6월 3일의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이지만,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오후 6시까지로 마감 시간이 2시간 짧다.

지난해 치러진 '4·10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5일 앞둔 4월 5일, 유권자들이 경남 진주시 진성면사무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모습. 당시 사전투표일은 5~6일이었다. 정창현 기자

유권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면 된다.

각 지역 내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장 가기 전 숙지해야 할 것


- 사전투표 시간/ 5.29(목)~30(금) 매일 06시~18시

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지갑), PASS 앱 등 모바일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는 불가. 관련 앱을 현장에서 실행해야 함.

②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함.

③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 후 접어서 관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함.

④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관외 투표함에 투입해야 함.

· 관내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임.
· 관외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임.

※ 예) 경남 진주시선관위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진주시에 주소를 둔 유권자가 투표하면 관내 선거인이고, 창원시나 사천시, 부산시 유권자가 투표하면 관외 선거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