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337개 어가에 고수온 피해 2차 재난지원금 69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가당 최고 5000만 원이다.
앞서 1차에서 어가 278곳(어류 등 1953만 8000마리)에 재난지원금 109억 원을 지급했다.
경남 남해와 거제 해역 등에 고수온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거제시 동부면의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고수온을 견디지 못한 어류들이 폐사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남어류양식협회
2차 지급을 한 곳은 통영·거제·고성·남해·하동 등 5개 지역으로 어류 86개 어가, 전복 19개 어가, 멍게 232개 어가 등이다. 어가당 최고 5000만 원이다.
이들 어가는 피해복구비 외 나머지 복구비용은 융자(이율 1.5%)와 자부담으로 마련해야 한다.
도는 또 수산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최대 2년까지 해 준다.
현재까지 어가 176곳이 정책자금 상환 연기(510억 원 규모)를, 202곳이 이자 감면(24억 원 규모)을 신청했다.
도는 2차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로 피해 신고를 받아 3차 복구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굴·홍합 등 조개류 양식 피해 어가를 중심으로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로 하고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고수온 피해 규모를 664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