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현장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화재로 택배·청소·방재 업무 관련 근로자 7명이 숨졌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이 법을 위반한 유통업계의 첫 사례가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현장 찾아 소방 관계자로부터 설명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는 현대백화점에 이 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 법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법 조문(條文)의 불명확성 논란 등으로 경영계,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우선 조사해 화재 발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대전시소방본부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쯤 아웃렛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꽃이 치솟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목격자는 "'딱딱딱' 소리가 들렸고, 얼마 되지 않아 하역장 끝편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순식간에 내가 있는 쪽으로 몰려와 급히 대피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사망한 근로자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한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날 대전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