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는 8월 6일 하동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중앙합동 피해조사를 해 경남, 경북, 전남,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등 8개 시·도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전국의 특별재난지역 현황. 하동군

하동군에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균 누적 417mm가 내렸으며, 특히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옥종면은 661mm로 군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70mm의 폭우가 이어지면서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 횡천, 고전, 북천, 청암 등 전 지역에서 주택, 농경지, 하천, 임도, 도로 등 공공 및 사유시설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국고 일반지원 피해액 기준은 33억 원이며, 이의 2.5배인 82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

하동은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해 총 피해액은 약 232억 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가 137억 6100만 원, 사유시설 피해가 94억 61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하동 군민은 정부가 정한 총 37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예외 ▲복구자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농기계 수리 지원 등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로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특허료·전파사용료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중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6%까지 상향돼, 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은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침수 및 붕괴 주택, 시설하우스, 농경지 등 사유시설은 물론, 산사태로 훼손된 임도, 하천 제방, 배수펌프장 등 공공시설의 기능복원과 재피해 방지를 위한 항구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향후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한 복구설계 및 시공, 국비 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군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정상화를 앞당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