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을 빚은 경북 울릉군의 한 음식점이 군으로부터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6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은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달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유튜버 '꾸준'은 최근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 처음 갔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 헀다.

이 유튜버는 이 식당에서 120g 기준 1인분 1만 5천 원인 삼겹살을 2인분 주문했다. 나온 고기는 살코기보다 비계가 많았다.

살보다 비계가 많은 삼겹살. 유튜버 '꾸준'

그는 식당 관계자에게 '기름은 일부러 반씩 주는 거냐'고 묻자 "저희는 육지 고기처럼 각을 잡거나 삼겹살은 삼겹살대로 파는 게 아니라 퉁퉁퉁 썰어서 인위적으로 썰어 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유튜버가 '기름이 이만큼 나오면 처음 오는 사람은 놀라겠다'라고 하자, 식당 관계자는 "저희 기름이 다른데 비하면 덜 나오는 편이다. 처음엔 거부하시는데, 구워 드시면 맛있다"고 강조했다.

이 영상이 논란이 되자 해당 음식점 사장은 "그날 제가 병원에 가서 없는 사이 직원이 옆에 빼놓은 고기를 썰어줬던 것 같다"며 "(고기 부위는) 앞다리살인데, 찌개용으로 빼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장은 "직원이 혼자 있다 보니까 (실수)했나 본데, 그래도 제 책임이다. 제가 제대로 못 운영했다"며 "유튜버에게 너무 많이 미안하고 울릉도 분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영상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화제가 되자 남한권 울릉군수는 군 공식 홈페이지에 "최근 알려진 관광서비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품질 및 가격 문제 이슈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과 함께 심심한 사과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남 군수는 "이번 논란의 발생 원인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고물가와 성수기 집중 현상, 숙련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개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결코 불합리한 가격 정책이나 불친절한 서비스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