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김해시 주촌면 소재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8일 오전 9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된 즉시 도 가축방역관과 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했다.
이어 28일 12시부터 29일 12시까지 도내 가금농장과 관련 업체 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긴급 발령, 도내 전 가금농가 긴급 예찰과 방역 조치사항을 전파했다.
또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초동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역학시설 1개소의 방역조치했다. 역학시설과 발생농장 10km 내 가금농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발생농장은 당일 살처분 완료 등 방역조치를 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가금 사육 농가에 축사 내·외부 소독과 외부 출입차량·외부인에 대한 출입통제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고 폐사 증가,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하절기 전국적으로 가금농가에 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올해 동절기에는 창녕군과 거창군 오리농장에서 총 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