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월 637만 원 이상 수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전보다 월 1만 8000원 오른 57만 3300원을 낸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늘 나눠 본인 부담은 월 9000원이다. 다만 자영업,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부담한다.
연도별 100만원, 200만원 이상 수급자 수. 국민연금공단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오른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3.3%)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이다.
따라서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직장 가입자의 개인 부담 보험료는 월 27만 7650원에서 28만 6650원으로 9000원 오른다.
보험료는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으로 내지 않는다. 보험료를 최고로 내는 기준인 월 637만 원 이상을 벌어도 637만 원으로 간주해 같은 보험료를 부과한다. 637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낸다는 뜻이다.
기존 상한액이었던 617만~637만 원 구간 소득자들의 보험료도 월 1만 8000원 미만까지 차등 인상된다.
소득이 낮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소득 하한액도 월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만 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40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900원 오른다. 40만 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도 4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월 소득액이 새 하한선인 40만 원과 기존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보험료 납부 금액은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