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은 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내 산림 3300여㏊를 태우고 4명을 숨지게 한 70대 A 씨를 16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21일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확산되면서 인근 하동군 옥종면 두방재에 있는 900년이 넘은 은행나무도 화마를 비켜가지 못하고 불에 탔다. 불에 탄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있다. 하동군
산불은 A 씨가 자신의 농장 풀을 베던 중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으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CCTV 분석,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처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21일 시천면에서 발생한 이 산불은 발생 213시간 만인 3월 30일 주불이 진화됐으나 진화 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불길은 산청군을 비롯 인근 하동군까지 번져 산림 3326ha가 탔다. 총 215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28개를 비롯해 시설 84개가 피해를 봤다.
한편 산림 인접지에서 예초기 등 불꽃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을 할 때 ▲일기예보를 확인해 건조하거나 바람이 강한 경우 예초기 등 기계 사용 자제 ▲작업 전 예초기의 연료 누출·손상된 부품 여부 등 기계 작동상태 점검 ▲마른 풀이나 낙엽을 미리 정리하거나 작업 현장 주위에 물을 뿌리고, 소화기(물), 간이 진화도구(괭이, 갈쿠리 등) 준비 ▲초기 작은 산불인 경우 진화 도구나 외투 등으로 조기 진화 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