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가 2일 오후 임금 협상을 타결지었다. 지난달 28일 오전 5시 첫차부터 파업이 시작됐으니 6일 만이다.
노조는 파업을 풀고 이날 오후 5시부터 순차적으로 버스 운행을 재개한다.
지난 5월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정류장에 시내버스 대체 관광버스가 정차해 승객을 싣고 있다. 독자 정재송 씨 제공
창원 시내버스 9개사 노사는 이날 오후 창원시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노사 조정회의에서 임단협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3% 인상 ▲정년 63세에서 64세로 연장 ▲하계 휴가비 40만원 증액 ▲출산장려금 자녀 1인당 200만 원 지급 등이다.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앞서 창원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인 창원시내버스협의회와의 임단협 협상 결렬로 지난달 28일 오전 5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는 시내버스 9개사 버스기사 1600여 명이 참가해 시내버스의 95%인 669대가 멈춰섰다.
노사 임단협 협상 쟁점은 통상임금 산입 기준이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결정된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을 임금협상과 별도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임금 8.2% 인상, 정년 63세에서 65세 연장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인건비 인상이 과도하다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자고 맞서왔다.
창원시는 그동안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전세(관광) 버스 170대(40개 노선), 시 소유 관용 버스 10대를 긴급 투입했다. 또 임차 택시를 읍면 지역 150대, 도심 지역에 180대를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