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중단과 협상 연기에 합의해 버스 운행이 29일 오후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창원엔 지하철이 없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이 크고, 함께 파업한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전날 합의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28일 오후 자율 협상에서 우선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 기간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29일 오전 지부장 회의를 통해 파업 중단 시점, 임단협 협상 연기 기간을 최종 결정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28일 정류장에 나와 전세버스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앞서 노사는 28일 오전부터 12시간가량 협상을 이어왔으나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사의 향후 협상은 대선일인 6월 3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시내버스는 협상 기간을 6월 5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경룡 창원시내버스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했기에 시민 불편을 무릅쓰고 절차상 파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29일 지부장 회의에서 자세한 협상 기간, 파업 중단 시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노동시간 가산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인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임금 동결을 요구했고, 지금의 임금 체계에선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전체 임금체계를 고친 뒤 통상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맞추자고 맞서고 있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 관계자는 “부실 업체가 많은 창원 시내버스업체 특성상 노조 요구를 전부 반영하면 회사는 고사할 게 뻔하다”며 “협의회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8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부산 시내버스 노조는 8시간 40분 만에 버스 운행을 재개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협상 끝에 기본급 8.78% 인상, 정년 63세에서 64세로 연장, 임금 체계 개편 등 임금·단체 협약 합의안에 서명했다.
협상의 핵심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두고 대립해 왔으나 정기상여금을 전액 기본급에 포함하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면 실질 임금 인상률은 10.48%다. 버스기사의 월급은 560만 원(4호봉 기준)을 넘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