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희롱 사실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부. 대법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핰 혐의로 고소당한지 이틀 뒤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그해 12월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고,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이에 강난희 씨는 그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권위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심은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은 2심도 지난 2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 측은 재차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이 지난 5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속옷 차림으로 찍은 셀프카메라. 온라인 커뮤니티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 확정 소식을 전하며 "마땅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줬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비록 가해자를 사법 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