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6일 경남도기록원에서 '제2회 경남도 빈집정책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 공유와 함께 빈집 활용방안·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도내 시군·관계 부서 공무원, 빈집 정책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빈집 철거 후 재산세 문제 ▲빈집 강제철거 시 문제점·해결방안 ▲빈집정보시스템 활성화 방안 ▲민간주도 빈집 정비 확대 방안 등 4대 주요 논의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펼쳤다.
경남도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경남도기록원에서 '제2회 경남도 빈집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
이날 경남도는 정부가 수립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2024~2028년)'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도 차원의 실행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1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 전국의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약 1만 5천 호에 달하지만, 정비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시 및 농어촌 통합 관리가 가능한 특별법 제정 ▲매년 실태조사 의무화 ▲빈집 통합정보시스템인 ‘빈집애(愛) 플랫폼’ 구축 등으로 전국 단위의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리모델링 지원 ▲도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 사업’,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실천 과제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전담조직 운영 ▲정비계획 수립비 등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민간 철거비 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현장 실행력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정부의 종합계획 기조에 발맞춰, 도내 실정에 맞는 ‘경남형 빈집정책’ 추진을 하기로 했다.
특히 ▲빈집 정비의 점진적 확대 ▲지역사회 연계형 리모델링 지원 ▲빈집정보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개선 건의 등을 중심으로 도 자체의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향후 관련 부서 간 협업로 정책에 반영되며, 도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제도 개선과 국비 확보를 병행 하기로 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빈집을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바꾸는 전환적 관점에서 도와 시군, 민간이 함께 정책 실행력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