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3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 후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예 혼인 흔적을 지울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984년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해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례를 40년 만에 바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혼인 무효 사건의 청구인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부. 대법
이 사건의 청구인은 지난 2001년 12월 결혼 후 2004년 10월 이혼했다.
청구인은 2019년 혼인 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1984년부터 유지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돼 그(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 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1984년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 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 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돼 혼인 무효에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혼인 이력을 아예 지워지는 혼인 무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인이 국제결혼을 명목으로 입국해 혼인신고를 한 뒤 도주해 배우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부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던 사람이 재혼 과정에서 이혼 이력에 피해를 받은 경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