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수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김 씨를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적합 판정을 받은 수형자들은 오는 24일 가석방된다.

트로트 김호중 씨. 생각엔터테인먼드

김 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항소심(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형법은 형이 확정된 유기징역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 등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적격, 부적격, 보류, 신중검토로 구분해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한다.

앞서 김 씨는 이달 초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었다.

한편 김 씨는 형 확정 이후인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서 경기 여주의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이 과정에서 소망교도소 교도관 A 씨가 김 씨에게 “이감을 도와줬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4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소망교도소에 A 씨를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