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배우 조진웅 씨가 고고 시절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실은 7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나 의원실

나 의원실은 “최근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시절 중범죄 의혹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했다.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 등이다.

선거 후보자의 경우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법원 등에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한다.

‘지금 자리에 있는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미한 재산범죄와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성폭력 등 흉악범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실은 법안 발의 전 법조계, 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