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9일 밀양·창녕·하동 3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창녕-대합·영남산단 ▲하동-대송산단 일원 총 221만㎡(67.1만 평)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게 됐다. 이에 첨단소재,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산업을 포괄하는 첨단 산업벨트 조성한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이 29일 도청에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3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이번 지정으로 경남은 지난해 고성, 통영·창원 지정에 이어 전국 최초로 기회발전특구 도 단위 상한 면적(660만㎡, 200만 평)을 100% 달성했다.
이번 특구에는 앵커기업 6개사, 협력기업 30개사 등 총 3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1조 5764억 원 투자와 1797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입주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 감면(5년 100%, 추가 2년 50%),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최대 10% 가산과 국비 보조금 최대 200억 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경남도는 전력·가스·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교육발전특구 연계로 인재양성, 청년주거 및 정주 인프라 구축 등 기업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번 3차 특구 지정으로 경남은 전국 최초로 200만 평 지정 목표를 달성했다”며 “첨단산업 중심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인재 유입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이전기업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감면,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정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은 최대 7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경남 기회발전특구 3차 지정 위치도
□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4차 지정 지역
□ 경남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